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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