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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시행 2014.10.7.] [국립국악원예규 제206호, 2014.10.7., 전부개정]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02-580-3252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6조·제7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기획단원·준단원·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보직단원·정단원·기획단원·준단원·연수단원의 채용(이하 "연주단 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예술감독·보직단원·정단원 및 기획단원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준단원 또는 연수단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연주단 채용의 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시험은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세부절차는 채용 계획 및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평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다만, 실기시험 과제곡은 소속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정단원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준단원 및 연수단원의 경우 국악원장이 선정한다.

① 응시원서의 접수는 공고일 7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로 하며, 그 시간은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연주단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4.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5. 해당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6. 그 밖에 공고에서 제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작품기획안 등 요구서류 및 서식

③ 응시원서 접수처는 국악원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로 정할 수 있다.

④ 접수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서류전형 합격자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만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평정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 등의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는 제2항의 실기시험 득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득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시험: 100분의 90

2. 면접시험시험: 100분의 10

⑤ 연주단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국악원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보직단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공고를 생략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다.

① 연주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단원 및 연수단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연주단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① 예술감독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예술감독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행정·예술경영·실기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술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원로사범에게 사전 추천을 의뢰하며, 원로사범은 위촉채용예정인원과 동수 이상의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예술감독 후보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정단원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운영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경연대회의 입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경연대회의 경우에 고등부와 학생부는 제외하며, 일반부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입상자에 한한다.

1.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 입상자

2. 전국 규모의 전통예술공연 경연대회의 해당분야 최고상 또는 장관상 이상 입상자

③ 정단원의 채용시험은 직무의 특수성,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시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시험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⑦ 정단원의 채용시험에 1년 6개월 이상의 준단원 근무경력을 갖춘 자가 응시한 경우 실기점수 득점에 1점을 가산한다.

⑧ 국립국악원장은 정단원 중 국립국악원 또는 소속 국악원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의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① 기획단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기획단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공연기획·홍보마케팅·무대기술 등 채용 예정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① 준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준단원의 채용시험에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경연대회 입상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실기점수 득점에 금상은 1점, 대상은 1.5점을 가산하며, 무용경연대회 입상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실기점수 득점에 대통령상은 1점을 가산한다.

① 연수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연수단원의 채용시험에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경연대회 부문별 금상 및 무용경연대회 대통령상 입상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기시험의 제1과제를 면제하여 만점 처리한다.

① 국악원장은 연주단 채용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국악원 홈페이지 또는 채용 관련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3. 전형방법·일시·장소,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의 전형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전형에 합격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운영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전 심사회피신청을 누락하거나 전형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공정한 전형을 방해한 경우

② 전형과 관련한 그 밖의 유의사항 등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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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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