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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시행 2014.10.7.] [국립국악원예규 제209호, 2014.10.7.,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02-580-3252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립국악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사범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로사범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근무 25년 이상 또는 예술감독으로 퇴직한 자

2.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후보, 전수조교) 이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 원로사범의 위촉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며, 연주단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③ 원로사범은 주1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명예원로사범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원로사범은 명예직으로 한다.

1. 원로사범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만 70세 이상인 자

국립국악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심의 후 원로사범을 위촉하며, 추천심의위원회는 원장·기획운영단장·국악연구실장·기획관리과장·장악과장·국악진흥과장·무대과장·예술감독으로 구성한다.

원로사범에게는 1,200,000원의 수당을 격월 지급하며, 공연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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