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영 제12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상정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하급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 현황 등의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①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재적위원 1/3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안건은 <별지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①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경우 <별지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①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양식 3>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의의 전체내용은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및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제도정책소위원회 : 복권발행·판매·관리에 관한 사항(연간발행계획, 상품개발,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 유통비용, 광고 등), 복권 교육홍보, 정보공개 등
2. 기금사업소위원회 :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금사업의 심의·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자산운용 등)
②제1항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영 제22조의2 제1항제1호의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전자복권의 명칭 변경·폐지
2. 수탁·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의 감액
3. 기수립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복권종류별 총발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전자복권의 발행매수·액면가액·발행시기 및 발행주기·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지급내역 변경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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