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15.10.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17호, 2015.10.20.,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53

○ 이 고시는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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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

○ 조성 목적

- (산학융합 거점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 (산학융합 촉진지원)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 해당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특화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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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산업단지 특화업종과 연계성이 높은 대학의 학과, 학생, 교원 등을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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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구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기업연구원이 상주하여 연구개발

5.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 산학융합지구별로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공용장비 집적 등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배치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대학 강의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실험실,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기타 학생 복지시설, 행정실(학과사무실), 비즈니스솔루션센터 등 설치

-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연구 공간, 기업홍보관, 회의실 및 휴게실 등 지원시설 설치

- (고용장비) 대학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등 공용장비 집적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 (중소기업 역량강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산학융합 R&D, R&D기획 및 관리 컨설팅, 애로기술해결, 기업연구관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

○ (현장맞춤형 교육) 대학(원) 재학생 대상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R&D인턴십 등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근로자 평생학습)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비학위과정 직무교육, 고교생 현장교육,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등 추진

○ (기타 수행사업)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및 R&D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사업 기획·관리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제공·평가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 중개 △산학융합지구 회원관리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밸리 사업 지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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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함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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