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3.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① 영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③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을 전기요금으로 차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①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가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확정된 경우
2. 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받은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전출입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 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따라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은 전담기관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접수하며 지급결정, 지급방법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① 영 제13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LPG : 한국에너지재단
5. 연 탄 :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5.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6.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7.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 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이용권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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