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자체 공연의 관람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객석나눔권으로 구분한다.
② 객석나눔권은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객석나눔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하는 경우
2. 기타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최대 50퍼센트 범위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를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
1. 장애인 및 동반 1인
2. 경로우대자 및 동반 1인
3. 국가유공자 및 동반 1인
4. 병역이행명문자 및 동반 1인
5. 사회취약계층에 속한자
6.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학 학생증 소지자
7. 산모카드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또는 예술인 패스 소지자
8. 국악원이 홍보마케팅을 위해 발행한 일부 할인권 소지자
9. 20명 이상 단체 관람
① 관람권은 좌석등급별로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공연제목
3. 공연일시 및 장소
4. 좌석등급 및 관람료
5. 좌석번호
6. 관람 유의사항
① 관람권의 판매는 자체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② 자체판매는 공연장내 지정한 공간에서 사전예매 및 당일판매를 하며, 당일판매의 경우 공연시작 1시간전부터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판매한다.
③ 위탁판매는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관람권을 판매하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연 종료 후에는 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 판매 대금은 공연 당일 공연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판매 대금은 공연 최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급한다.
1. 국악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 환급(차기 공연 관람권 우선 제공)
2. 사전 예매한 관람권의 환급 요구의 경우
가.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나. 공연일 3일전까지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다. 공연일 2일에서~1일전까지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라. 공연당일, 공연시작전까지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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