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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시행 2014.12.22.] [문화재청훈령 제360호, 2014.12.22., 전부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91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

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가.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나.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다.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비지정문화재

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 및 화석산지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사자료)

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보존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 기타 화석 또는 화석산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석산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2. 화석산지의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습도 등) 상태

3. 화석산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산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산지 내 또는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4. 화석의 훼손상태, 화석 보호시설의 관리상태 등

5.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산지의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③ 공개가 제한된 화석산지를 출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석산지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석산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화석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출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복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복제품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복제품의 제작을 위한 허가절차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따른다.

③ 복제품 제작을 위한 모형(속틀)은 관리단체가 보관하며 동일 건에 대한 복제품 제작은 보관된 모형(속틀)을 활용하도록 한다.

①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법 제7조, 법 제10조, 법 제27조,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34조, 법 제35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42조, 법 제40조, 법 제45조, 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는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현지 원형보존, 이전복원, 수습 발굴, 공사 중 전문가 입회,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의 보존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화석산출층 표면·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

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 중 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화석표본은 화석의 보관·전시가 가능한 별표 3의 기관에 이전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석표본의 이전보존 장소 선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화석이 산출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화석표본의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선별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화석표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⑥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화석표본은 기록 유지 후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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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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