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시·군을 말한다.
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지정·승인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4.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이란 군 급식 농·축·수산물 부대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대장을 말한다.
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접경지역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 협의회장은 시·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 업무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축·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
2.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광역 시·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 시·도 업무관련 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농·축·수산물 품목군별 분리 혹은 통합 구성·운영은 시·군 및 광역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접경지역 시·군 자치단체장은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개최시 관할 급양관리관 또는 부대조달 책임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접경지역 시·군 자치단체장과 접경지역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은 각각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와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운영방식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품목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품목지정 기간 내에 품목을 추가 혹은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납조합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②군납조합은 제1항에 따라 군부대가 위치한 해당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위치한 광역 시·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질병·병해충발생·어획량급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접경지역 시·군 및 광역 시·도 단체장은 접경지역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시·군 및 광역 시·도 단체장은 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광역 시·도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의 요청사항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에 통보하고,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요청사항에 따라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은 가공식품(품목)별로 인증하며, 여러 가공식품 인증시 인증서에 가공식품명을 병기하여 통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2.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 각 목과 같은 업체
가.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
나.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가.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발급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제8조에 따라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간 동안 제9조 제1항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아래 각호를 구분하여 심사기준 및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할 경우
2.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지만,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는 방위사업청의 시행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계약부터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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