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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행동강령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5.6.4.] [서해어업관리단내규 제29호, 2015.6.4.,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061-240-7913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및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5>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협의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15.03.05>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감사·예산·감독·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상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 <개정 2015.5.27.>

6.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5.27.>

이 강령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및 파견된 공무원 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03.05>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단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5>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해양수산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03.05>

5.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03.05>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03.05>

7. 그 밖에 단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03.05>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단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골프 또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업무협의·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구두 신고 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작성된 관리대장을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27.]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단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27.>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민법 상 가족을 말한다)을 채용하게 하는 등 산하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5.27.>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5.27.]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 등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불법어업 지도·단속관련 계획 및 조정 등

2. 육·해상 지도, 단속 등으로 알게된 민원인 정보 등

3. 그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하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15.03.05>

공무원은 관용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수산물 부정유통단속, 수산물검역, 어업 및 면세유 지도단속 등 각종 인·허가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5.03.05>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5.03.05>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단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회식,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5.27.]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는 별표1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단장의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단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단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단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단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단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이 인도된 경우 단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단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단장이 정하는 절차 (개별방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생애주기별(신규임용, 승진)로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을 위반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행동강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5>

① 서해어업관리단은 운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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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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