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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법무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법무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시행 1999.7.1.] [법무부훈령 제409호, 1999.7.1., 제정]
법무부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단, 근무상한연령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 지거나 임기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 60세

2. 6급 이하 : 57세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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