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4.8.]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35호, 2015.4.8., 제정]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063-238-7154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료공정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의미한다.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사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사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어류 등의 영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4항의 직무 대행자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영양생리팀의 주무연구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대상 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출석시킬 수 없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제반서류 포함)된 경우

2. 그 밖에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 사료공정심의요령에 따라 심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사료공정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한 사람이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당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소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 또는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축산과학원 외부 위원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분석을 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료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Top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국립축산과학원 원료사료 인정 심의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69호, 2010.9.30.)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