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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시행 2009.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1호, 2009.6.30.,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년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부채차감 후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위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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