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

[시행 2014.10.10.] [국립국악원예규 제216호, 2014.10.10., 제정]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02-580-3252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와 제출된 논문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편집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① 학술지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제출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여타 도덕성의 문제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제출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 "도덕성의 문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폄하한 경우, 혹은 연구의 개시 및 과정,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 논문등을 제출한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등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등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 제출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등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등을 발간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등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등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등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등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등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등에 대해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논문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논문 제출자의 동의 없이 논문등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등에 대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을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밖에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게재 취소

2. 원고료 회수

3. 향후 3년간 학술지에 논문등의 게재 금지

4. 학술지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지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이해 당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부정행위의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제출자(이하 "심의 대상 연구자”라 한다)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