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국립국악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립국악원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국악원 운영에 관하여 국립국악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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