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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시행 2015.10.19.] [경찰청훈령 제778호, 2015.10.19., 제정]
경찰청(정보통신담당관), 02-3150-0571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야간 녹화를 포함한다)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액정표시장치를 통한 영상기록 재생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영상기록"이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3. "영상기록저장장치"란 영상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4.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이란 영상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및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웨에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①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제한

2. 피녹화자가 육안으로 녹화중임을 알 수 있도록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할 수 있을 것

②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이 전송된 때에는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삭제될 것

3. 경찰관서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①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집회·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복 이외의 복장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금지

2.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녹화를 마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전송

4. 영상기록저장장치 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5.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6. 영상기록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등록할 때에 접수번호, 녹화제목, 녹화일, 녹화내용 등을 입력

7. 사용을 마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제1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용자의 자료접근범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한의 등록 및 해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하며, 사용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권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문으로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입력·변경하여야 한다.

①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기기 일련번호, 맥 주소 등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정보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부여된 전 항의 정보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신규 등록 및 해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문으로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입력·변경하여야 한다.

①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운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분실 및 피탈시 즉시 제1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

2. 시스템 관리자는 분실 및 피탈보고 접수 즉시 해당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통해 수배등록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 등록

2. 무선으로 영상 전송시 암호화 전송

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담긴 영상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은 30일간 보관되며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③ 내려받기, 열람 등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경찰내 시설에서 컴퓨터로 본인 인증하여야 하고, 본인이 녹화한 영상기록에 한하여 열람 및 증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설계하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저장된 영상기록은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각종 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기록 증거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영상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증거물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기록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기록 증거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⑤ 경찰공무원은 영상기록 증거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증거물 제작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담당경찰관이 대장을 관리한다.

경찰공무원은 영상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기록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부속기관 및 경찰서의 장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부서의 장을 다음 각 호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경찰청·부속기관·지방경찰청·경찰서: 정(사용부서 과장), 부(사용부서 계장)

2. 지구대: 정(지구대장), 부(각 순찰팀장)

3. 파출소: 정(파출소장), 부(각 순찰팀장 또는 순찰팀장이 없는 소규모 파출소의 경우 상위서열의 직원 1인)

4. 치안센터: 정(지구대장·파출소장), 부(치안센터장 또는 상위서열의 직원 1인)

②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리책임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담당경찰관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부’관리책임자를 담당경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 녹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녹화 저장된 영상기록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등록, 조회 및 관리

3. 웨어러블 폴리스캠에서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의 전송 확인

4.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5. 웨어러블 폴리스캠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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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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