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실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국악원장은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을 운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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