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2.]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59호, 2015.11.2., 제정]
미래창조과학부(비상안전기획관), 02-2110-2167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라 함은 미래부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상황관리, 신속조치,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제34조의5에 따른 「미래부 주관 재난·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위기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본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미래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어 법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경우 적용한다.

① 미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미래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미래부 소관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2. 미래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4. 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6.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7.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8.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전파

9.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11.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미래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제2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재난 유형별 실·국장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가. 정보통신사고 : 통신정책국장

나. 자동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전파정책국장

다. 우주전파재난 : 전파정책국장

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미래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법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제38조영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제34조의5의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미래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미래부 소관 재난 및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제6조1항제4호에 따른 실부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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