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1조,「해사안전법」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관제사의 교육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장비 및 관련 전문교수를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란 관제구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이하 "선임관제사"라 한다)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여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 OJT)"이란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의 지도아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을 말한다.
5. "상황관제 훈련"이란 관제센터에서 각종 해양사고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관제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체 또는 경비함정 등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이라 한다)은 관제센터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전문교육과 상황관제 훈련, 선박승선체험 및 유사기관 견학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 IALA)에서 권고한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등을 표준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은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교육기관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로부터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 및 방법은 국제항로표지협회의 VTS 교육 인증 및 승인 절차 지침(1014)을 따른다.
① 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목은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관제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10주간(300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평가점수를 취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이하 "관제사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선임관제사는 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제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선임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① 선임관제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2주간(60시간) 시행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평가점수를 취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선임해상교통관제사 증서(이하 "선임관제사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제사 또는 선임관제사 증서를 소지하고 관제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①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의 교과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1주간(30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평가점수를 취득하여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이하 "강사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관제사 및 선임관제사에게 관제사 증서 또는 선임관제사 증서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2주간(6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수교육 과정의 교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평가점수를 취득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를 발급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이라 한다)은 관제사가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관제센터에 새로 전입하는 사람
3. 2년 이상 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② 현장직무교육 과정의 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① 해상교통관제 센터장은 현장직무교육을 위해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제센터에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한 자로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강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관제사는 별표 5에 따른 현장직무교육과정의 교과목 및 내용 등에 따라 총 105시간의 현장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해당되는 관제사 또는 선임관제사는 총 35시간의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관제센터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취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토의·사례연구·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② 지방본부장은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관제사 증서기록부의 해당업무에 배서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제센터 소속 센터장 및 선임관제사에게 별표 6에 따른 교과목 및 내용 등에 따라 1주간(30시간)의 센터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제센터 소속 시설관리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교과목 및 내용 등에 따라 1주간(30시간)의 시설관리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나눠 실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
1. 필기평가 50점,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점, 근태평가 20점
2.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
3. 각 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과정, 현장직무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민안전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훈령 제59호)에 따른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집합교육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능력개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규정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41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및 현장직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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