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긴급대응단 및 재난안전 관련 민간 활동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민안전처 차관
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재난관리실장·특수재난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의 대표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의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등의 대표
⑥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교체·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는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 및 운영을 위하여 예방, 대응 및 지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총괄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난긴급대응단 단장이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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