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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우송된 징수금 및 은행시간 마감 후 징수금 처리 지침
우송된 징수금 및 은행시간 마감 후 징수금 처리 지침
[시행 2009.11.25.] [대검찰청예규 제522호, 2009.11.25., 폐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9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우송된 징수금 및 은행시간 마감 후 징수금 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6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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