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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정부청사관리소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청사관리소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30.] [정부청사관리소훈령 제35호, 2015.10.30., 제정]
정부청사관리소(관리총괄과), 044-200-1145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소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정부청사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따라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휴면휴게실 등(이하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 한의원은 「의료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소장이 개설 할 수 있다.

①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전문인력(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행정자치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행정자치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

②의무실, 피트니스센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의사), 간호직, 의료기술직 공무원 또는 피트니스센터 담당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의무실

가. 질병 진료

나.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

다. 보건위생의 교육·지도

라. 기타 보건 활동

2. 건강지원센터

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다.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라. 기타 건강지원 서비스

3. 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가. 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나.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

4. 휴면 휴게실 등

가.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설 설치

나. 모성보호 시설 및 수유실 설치

다. 기타 야외, 옥상 쉼터 등

①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및 경비대 직원 등

4. 청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도 진료 할 수 있다.

③부속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①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②다만, 청사관리소는 부속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인근지역 대학병원 또는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지로 용지를 발부 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5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스케일링

2. 복합레진

③고지서를 수령 후 기한 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5일간의 추가 납부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각각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은 각각 약품 출납부를 작성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의료법」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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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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