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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1.] [특허청고시 제2015-27호, 2015.11.1., 제정]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9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②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1.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 이전받은 자가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최초 납부한 경우 매 건당 특허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각 5만 지식재산포인트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이전한다는 의사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 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될 것

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될 것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①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에 다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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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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