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청에서 평택·당진항 항계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항계내”라 함은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평택·당진항 항계선 내측 구역을 말한다.
4. "항계밖”이라 함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시 우리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포함)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우리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6. "준설 및 매립계획”이라 함은 평택·당진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말한다.
7. "투자비 보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항계내에서「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8. "관련법”이라 함은 우리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 촉진법」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리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청장은「항만법」등에 따라 우리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 항계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우리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나. 항계밖에서「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다. 항계밖에서 우리청이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②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 나목 및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제9조의『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투기장의 관리는 우리청에서 수립한 준설·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투기장의 호안시설물은 조위에 따른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투기장을 조성하는 경우 호안 등 구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항만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역작업은 우리청 사업기간 중에는 우리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한 해충과 관련한 방역작업을 행하는 경우 이의 시행 전·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①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항만법」에 따라 우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투자비 보전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③ 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건설과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육상 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투기장내 준설토 및 제1항의 육상토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20호 : 해양보전과)」에 따른다.
①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항만건설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 3.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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