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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행정규칙 일제 정비 관련 일부 예규 폐지령

행정규칙 일제 정비 관련 일부 예규 폐지령

[시행 2009.11.25.] [대검찰청예규 제522호, 2009.11.25., 일괄폐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9

이 예규는 행정규칙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대검찰청 소관 예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를 폐지한다.

1. 공소권행사의 적정에 관한 지시(대검찰청 예규 제56호)

2. 징수금 시효소멸의 철저관리(대검찰청 예규 제96호)

3. 재판집행의 지연·누락 방지(대검찰청 예규 제98호)

4. 재판결과 통지제도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114호)

5. 민사본안사건 판결문 보존 철저(대검찰청 예규 제137호)

6. 상소취하에 관한 업무처리지시(대검찰청 예규 제138호)

7. 소송수행 해태방지(대검찰청 예규 제145호)

8. 우송된 징수금 및 은행시간 마감 후 징수금 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6호)

9. 상고심 공소유지 강화방안 시달(대검찰청 예규 제162호)

10. 단독지청에서의 합의부 관할사건 수사종결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65호)

11. 공소장등에의 서명날인방식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267호)

12.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대검찰청 예규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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