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8조 및 제23조,「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구역에서 수거(收去)·집하(集荷) 및 보관(保管)하는 해양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해 체결하는 용역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사업”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갑”이라 한다) 관할 항만구역 내에서 수거(收去)·집하(集荷) 및 보관(保管)하는 해양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용역계약업체”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충청남도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 공고문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란 본 용역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해당 계약업체와 협의·진행하고 당해 연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갑”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해양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유 또는 침적물을 말한다(기름·유해 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은 제외한다).
5. "폐기물적치장”이란 해양폐기물을 수거(收去)·집하(集荷) 및 보관(保管)을 위하여 "갑”이 설치한[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매립·소각 등 최종 마무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갑”이 관할하는 항만구역에서 수거(收去)·집하(集荷) 및 보관(保管)하는 해양폐기물의 운반·처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해양수산환경과로 하고, 해양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부서의 장과 용역 계약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은 이 지침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거(收去)·집하(集荷) 및 보관(保管)하는 해양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것
2. "을”은 매연도별 기상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수집되는 해양폐기물의 수량· 종류·무게·크기·형태 등이 다양한 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3. "을”은 해양폐기물의 운반·처리과정에서 도로 등에 그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탈락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전량 수거 처리할 것
4. "을”은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것
5. "을”은 공차(空車)·상차(上車) 중량을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할 것
6. "을”은 계량작업을 하는 경우 매 상차(上車)시 마다 공차(空車)를 계근(計斤) 후 상차(上車) 작업에 임하고, 원칙적으로 "갑”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할 것
7. "을”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폐기물 처리현황을 매 작업 종료 후 7일 이내 공인계량증명서, 현장사진 2부(상차 전·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할 것
8. "을”은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적치장 외의 장소에 수집된 소량의 폐기물에 대하여도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용역계약 요청에 앞서「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65호)」제5조(일상감사대상)에 따라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에게[별표 2〕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단가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용역입찰은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허가를 받거나 또는 폐기물 수집업과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인 업체. 이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 수집능력이 없는 중간처분(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수집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을 결성하여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용역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대표자는 중간처분(재활용) 허가업체로 한다.
③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중간처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중복적으로 별도의 공동도급업을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이 지침에 따른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령
2. 회계예규
3. 고시·공고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설계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 따른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계약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폐기물관리법령」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등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에 용역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폐기물관리법령」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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