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항만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항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우선지원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항만시설은 법 제2조제5호 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3. "간선도로”는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5. "재정지원"이란 법 제67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총사업비”란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8. "연구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①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①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는 항만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내역사업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제2항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67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대상 시설과 지원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항만시설, 도로 및 철도
나. 용수공급시설
2.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하수도시설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①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구역내 공공시설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항만시설
2. 사업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도로(단, 보상비는 제외한다.)
3.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철도
나. 용수공급시설
다. 하수도시설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한도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과 공공시설 총사업비의 40퍼센트 중 작은 금액을 재정지원 상한액으로 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