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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시행 2015.12.30.] [통계청예규 제181호, 2015.12.30., 제정]
통계청(국제협력담당관), 042-481-212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통계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부서(이하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가 평가실시주체가 된다.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여부 평가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2.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4. 주제별 평가 : 통계시스템강화, 인적역량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5.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7. 그 밖에 평가실시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업은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1.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사업 중 외국에 직접적인 공여 행위가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

2. 통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 사업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교육연수 (5인 이상 초청 시, 5일 이상 운영 시) 중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연수과정

제8조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기에 맞는 평가를 실시한다.

1. 제8조제1호의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중에 사업진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사업수행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한다.

2. 제8조제2호의 사업 완료 후 연수생에 의한 강의 평가, 강사 평가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실시주체(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제8조 평가실시기준 및 제9조 평가실시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실시부서는 제8조제1호의 사업 평가를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전문가 구성은 외부전문가가 내부전문가보다 많게 구성한다.

2. 제8조제2호의 사업의 평가 주체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되고, 평가 참여자는 연수생으로 한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평가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소속국의 주무과장(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실시부서는 제9조의 평가실시방법으로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송부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자체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익년도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협조기관에 제출한다.

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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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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