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가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일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의 사유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 공개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서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제2항 및 제3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배출량조사표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한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심의신청서류"라 함)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⑩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를 심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추가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소명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소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명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서 심의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시점부터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소명서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소명서 처리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하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소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명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서 심의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시점부터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소명서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소명서 처리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업장별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자료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무국장이 인가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료를 복사하게 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자료보호요청서 및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심의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최대보관·저장규모 등)은 20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2018년부터 공개할 수 있다.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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