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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시행 2015.12.29.] [국토교통부훈령 제644호, 2015.12.29., 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0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기관(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4.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관련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와 제76조의3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자료

다. 그밖에 편집지적도(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 및 용도지역지구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 등의 도형데이터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8.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이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나.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국가의 주요 SOC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라. 온나라부동산포털 : 부동산가격, 분양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등의 제공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등기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

마. 국가공간정보포털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조직

①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민간에 적용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센터에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협의회(이하 "관리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2.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국립해양조사원장

5. 국방지형정보단장

6. 중앙부처, 시·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③ 위원장은 관리기관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의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① 관리기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②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자원의 도입·설치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업그레이드·변경작업

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복호화

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담당자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유고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토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을 신규로 작성할 때에는 명칭설정기준(Naming Rule) 및 프로그램 목록표를 작성한다.

2.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하고, 변경될 때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3.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명, 버전, 용도를 주석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버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숫자, 알파벳 및 특수기호를 혼합한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국토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센터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협의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허가 관리

2. 개발부담금 관리

3. 부동산중개업 관리

4. 부동산개발업 관리

5. 공인중개사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자료를 신규·변경·폐지 등록할 경우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하며, 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수정·갱신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토지·건축물·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조회

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조회

3. 현장지원(최근 항공사진·3D지도서비스) 조회

4. 공공보상알리미(공공사업계획, 보상진행상황, 보상결과) 서비스 제공

② 센터장은 제1항제4호의 공공보상알리미 서비스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1. 관리자(권한, 승인, 통계 및 보고 등) 관리

2. 결제대행기관(결재수수료 및 판매대금 정산 등) 관리

3. 공간정보 공급자(공간정보 등록, 정산내역 확인 등) 관리

4. 공간정보 수요자(공간정보 구매, 서비스 이용 등) 관리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공간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1. 공간정보 접근채널의 통합

2. 공간정보의 데이터셋 및 오픈API 서비스 제공

②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별표1의 "국가공간정보 수집목록 및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별표1에서 정한 주기별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호, ‘13.04.24)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관리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등의 신청 및 이·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은 국가 차원의 정보화정책 방향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정보 등의 품질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등을 위해 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협의회는 품질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품질진단, 오류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협의를 거쳐 필요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품질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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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결정·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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