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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81호, 2015.11.30.,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1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해양생물”이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2.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생물종에 대하여 생물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특성, 피해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후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양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운영, 유해우려생물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고시는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위해성평가 기준 및 방법,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해양환경관리공단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해성평가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해가 우려되는 해양생물의 정밀조사

2.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

3. 제17조에 따라 위탁된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수립

4. 기타 유해해양생물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평가대상 해양생물은 국외에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등으로 기재된 종,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종, 위해성이 우려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종, 지정된 유해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어 지정해제가 필요한 종, 그 밖에 해양생물 중 위해성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해제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 해양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

가. 생태적 분포 특성 : 일시적 또는 반복적 등

나. 발생 후 영향 범위 : 국지적 또는 다발성 출현

다. 확산 속도 : 제한적 분포, 해류(조류)에 의한 확산 등

2.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특성

가. 대상 해양생물이 지니는 독성물질

나.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2차 피해(타 생물의 질식사 등)

다. 대상 해양생물로 인한 심미적 악영향(혐오감 증대)

3. 평가대상 해양생물이 미치는 피해의 특성

가. 피해의 반복적 발생 여부

나. 개인 등이 대응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정도

다. 국가적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전문기관은 평가 대상종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국제적으로 외래종·교란종·침입종 지정여부, 국내 분포 현황, 인적·물적 피해 현황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하여 사전 검토 요청을 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시 제1항의 평가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 등급은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위해성 등급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및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제·퇴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

2. 2급 : 해양생물로 인한 위해성 등은 1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피해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위원회 종료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해양생물에 대한 생태·분류·독성·수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2.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해성평가

3.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 수립 시 자문

3. 그 밖에 국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평가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모든 참석자들은 평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발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유해해양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된 생물종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해양생물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해양생물의 지정현황

3. 유해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피해실태

4. 유해해양생물의 제거·방제 등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

5.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6. 그 밖에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청장은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된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제4조 각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

2. 유해해양생물 제거·방제 등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 적정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제거·방제 등의 실효성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을 관할 지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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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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