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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7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요원”이란 해외정보리포터 및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을 말한다.

2. "해외정보리포터”란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을 말한다.

3.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이란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을 말한다.

4. "수시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 등에 관한 현지의 언론, 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 동향을 수시로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심층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6.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 등 해외위해정보를 웹사이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모니터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과 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모니터요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선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외정보리포터는 서류심사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⑤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관련 부서의 과장 및 사무관(연구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 등의 관련 학과 교수, 식품 등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국가 및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수시정보와 심층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 정보

가. 정부 또는 기업의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동향

나. 식품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 및 사망 사건 정보

다. 식품 등의 위해물질 정보

라. 식품 등의 회수 및 부적합 정보

마. 식품 등으로 발생된 이상사례 정보

2. 식품 등의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 정보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를 요청한 특정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의 수집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지의 음식점 및 시장 등에서 조리되어 당해 장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정보

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정보

3. 단순한 인터넷정보(다만, 최초보고서는 제외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집하여 해외정보리포터에 공유한 정보와 중복되는 정보

5.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

③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식품등의 정보

2.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정보

3. 제품의 명칭, 원료, 영양가, 용도, 제조방법 및 기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정보

4.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을 판매·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를 요청한 특정 정보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한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정보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라 정보 등급을 결정한다.

② 수시정보는 최초보고서와 그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1건으로 평가하고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수시정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시정보 수당은 매월 3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3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중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유리한 보고서 3건을 선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2회 이상 60점 미만인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정보리포터간의 상호협의 하에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위촉 연장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지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위촉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의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보 수집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위촉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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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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