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생대기업의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적용한 결제시스템으로서, 상생대기업의 신용으로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간 결제방법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대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은행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상생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약정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상생매출채권을 발행·수취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협약은행”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여 서비스하며,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을 위해 협력재단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6. "결제대금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대기업이 만기 지급한 결제대금 중 2차 이하의 하위 단계의 협력기업들에게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만기 지급해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은행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7.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은행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조건(금리·지급주기 등)
2. 예치계좌의 입·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협약은행별로 예치계좌 외에 장려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장려금계좌의 이자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은행별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예치계좌의 입·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협약은행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내역에 따른다.
1. 대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대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2. 2차 단계 이하의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할 만기지급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각 지급대상자에게 입금한다.
3. 대기업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보관된 이후에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받은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협약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취급일의 익영업일에 대출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대출을 중도상환 처리한다.
4. 협약은행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
5. 기타 전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입·출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력재단과 협약은행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협약은행은 예치계좌에서 예금이자가 발생 시 예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②협력재단은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각 협약은행과 별도로 정한 주기와 방법에 의해 장려금계좌에서 출금을 한다.
예치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지정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1. 해당 예치대금과 관련된 하위 단계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 또는 담보대출 중도상환 의무. 다만, 협력재단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협약은행이 대행하여 처리한다.
2. 협력기업이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인해 상생결제 관련 자료 요청 시 증빙자료 등의 제공 의무.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②장려금은 각 협력기업이 예치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보관된 일수와 금액을 곱한 적수의 합을 계산하고 전체 발생이자 및 전기에 이월된 잔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써 계산하여 각 협력기업에게 지급한다.
③장려금의 지급 주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은행의 협약내용에 따른 이자지급 주기 및 이체방법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장려금의 지급 시 각 협력기업별로 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하되 절사되어 남은 자금은 차기로 이월한다.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 등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중 상생결제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의 운영 및 장려금의 지급 등의 사유 발생 개별 건으로 전표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정의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상생매출채권 처리정보 등을 포함한 예치계좌 입·출금 내역 및 월별 잔액조회 내역
2. 협력기업별 장려금 지급내역
협력재단은 필요시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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