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중 파면·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하고, 징계위원중 3명은 사무처장과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2명으로 하되, 다른 1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 이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 또는 행정지원실장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징계위원 중 2명은 행정지원실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되, 다른 2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징계위원장을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모자라는 수만큼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세월호특조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행동강령 」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세월호특조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①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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