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5호)(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 및 분석실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실험 시설, 부대 장비 및 실험 작업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 "재해”라 함은 사고의 최종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분석실”이라 함은 일반화학·기기분석·바이러스·생물·처리실험 등 분석을 행하는 실험실을 의미한다.
6. "분석실 안전관리”라 함은 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분석실 안전에 대한 책임자(이하‘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분석실 근무자 및 방문자는 분석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타 업무에 비해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조치하여야 한다.
측정분석과장은 분석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3. 분석실 안전에 대한 예산 반영 요구
4. 분석실 안전관리 점검표(별표 제 1호 서식) 작성 및 보관
5.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별표 제 2호 서식)
6. 필요시 분석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측정분석과의 선임연구사는 분석실 안전관리담당자가 되며, 다음의 사항을 분석실 실정에 맞게 분장하여 담당한다.
1. 분석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분석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3. 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과별 분석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시약, 기자재 담당자가 관리)
5.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시약, 기자재 담당자가 관리)
6. 분석실 안전관리 점검표(별표 제 1호 서식) 작성 및 보관
① 측정분석과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활동 종사자에게 직원 월례모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기 수립된 교육·훈련계획 외에 분석활동 종사자 중 분석내용이 변경될 경우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분석실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②분석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시험분석활동 시작 전에 별지 2의 일일 보안 및 안전관리 점검부에 따라 분석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제 1호 서식에 준하여 분석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월별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분석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지 1의 분석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위험물,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분석활동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 등을 하는 경우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 및 안전장구(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고열, 저온 물체를 취급시
2. 유해, 위험물질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시
5. 기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②보호구는 분실,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행동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린다.
사고발생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지 3의 "분석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①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안전점검은 보안 및 안전관리 점검부를 작성한 것으로써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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