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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 [환경부훈령 제718호, 2015.12.15., 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2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2. "도로 재비산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하 입경이라 함)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이하 "이동측정 운영"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2조,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4.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이하 "측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2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전송·저장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5.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이하 "이동측정차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재비산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말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군, 구를 말한다.

7. "기준 초과도로"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8. "도로청소"란 기계나 인력을 이용하여 도로 노면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9.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자료(이하 "측정자료"라 한다)"란 이동측정차량을 통하여 측정되어 자료수집기에 수집, 저장된 자료로서 측정일, 측정지역, 측정농도 등을 말한다.

10.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란 무효자료, 이상자료 등을 제외하여 확정된 측정자료를 말한다.

11. "측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측정결과의 정보공개 및 기준 초과도로의 조치요청과 행정기관의 조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규정 제·개정 및 제도 정비

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3. 한국환경공단의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관리·감독

②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의 제·개정

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문

③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측정결과의 정보공개

3. 측정결과 행정기관 제공 및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요청

④ 행정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시행령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

2.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관리 및 공개 업무

3.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4.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

5.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측정 및 공개를 위하여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목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도로 재비산먼지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4. 측정관리시스템의 자체점검 등 적정 운영을 위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측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의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을 준수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측정대상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장측정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기관별 측정도로를 선정한다.

1. 행정기관별 도로 및 도로청소차량 보유 현황

2. 행정기관별 인구밀도, 도로 길이 당 인구 수

3. 행정기관별 대기오염도

4. 행정기관에서 신청한 공업지역, 대규모 공사현장 등 오염도가 높은지역, 민원발생지역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도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로현황, 도로청소 일정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력 및 차량·장비 운영 계획

2. 측정도로 및 측정 계획

3. 측정결과의 활용 계획

4. 그 밖에 측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별 측정도로 현황 및 측정결과

2. 측정결과 정보공개 추진실적

3. 행정기관 기준 초과도로 조치현황

4. 기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의 주요사항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월간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

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

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오염범례

① 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행정기관 담당자가 계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계정을 발급한다.

③ 행정기관 담장자의 개인정보 열람, 변경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측정결과를 측정 익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 측정거리

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

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4. 기준 초과도로 현황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예정일과 조치 완료일을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강우, 강설 등 기상조건 또는 해당도로의 공사시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측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치 불이행 사유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측정결과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동측정차량과 관련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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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시행에 따른 계정신청자의 개인정보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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