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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시행 2015.1.1.] [국세청고시 제2014-44호, 2014.12.31., 일부개정]
국세청(상속증여세과), 044-204-3444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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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50,000원으로 한다.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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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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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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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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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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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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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널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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