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루는 조정 및 중재(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세부 절차, 중재부의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및 중재의 절차 등에 관하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기본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재부"란 5명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정 및 중재를 하는 합의체를 말한다.
2. "조사관"이란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무처 직원을 말한다.
3.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구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조정등에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제3호의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조정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재부의 장(이하 "중재부장"이라 한다)이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중재부장을 대신하도록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미리 중재부장을 대신할 중재위원을 지명해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특정 중재부의 조정등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중재부의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재부의 조정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① 조정등의 관할권은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② 언론사등의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대한 조정등의 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조정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사건의 관할·이송·병합 및 분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및 같은 법 규칙을 준용한다.
① 당사자가 해당 중재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들 앞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조사관에게도 준용한다.
①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사무처 또는 관할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되 이 경우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접수담당 부서는 제1항의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하되, 이때 신청인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접수담당 부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신청서 접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중재부의 중재부장이 이를 검토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구술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② 구술로 조정신청을 접수할 경우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조정대상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신청인의 인지일
4. 조정신청의 취지 :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의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5. 조정신청의 이유
6. 조정신청조서 작성일
③ 구술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 구축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로 조정신청한 사람은 중재부에 제출할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0. 12. 7>
⑤ 삭제 <2010. 12. 7>
⑥ 삭제 <2010. 12. 7>
① 접수담당 부서는 조정신청을 서면이나 구술로 접수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접수담당 부서는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조정신청을 접수할 경우 접수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접수담당 부서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사 제목 바로 밑에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기사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해당 기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편집 범위를 벗어난 경로로 제공될 때에는 해당 기사를 선택하면 별도의 화면을 통해 상기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관할권이 없는 중재부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중재부는 지체 없이 관할 중재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⑤ 중재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조정등 신청을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시와 방법을 지체 없이 담당 중재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가 피신청인 지위를 부여받는 시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때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사관은 최초의 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중재부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조정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지에 세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② 조사관은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사무처에 출석하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수증을 받고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해당 조정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⑤ 중재부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재부는 2차 출석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 및 방송 등을 요하는 정정보도문등의 내용과 게재 및 방송 등의 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정하여 2차 조정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조정기일 출석요구서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⑨ 조정기일에는 관할 중재부의 중재위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조사관이 참석한다.
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중재부장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심리기일이 임박하여 기일의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관은 전화·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을 한 경우 조사관은 당사자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① 중재부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정의 대리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조정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① 중재부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조정사건 관계자의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중재부장은 법조인(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예비법조인을 포함한다), 대학교수 등 실무연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참석이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정에 참석하거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심리실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② 중재부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발언을 금할 수 있다.
③ 구술로 진술하는 경우 조사관은 그 내용을 조정심리조서에 적는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한다.
②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①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관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조사관은 조정기일마다 조정심리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관과 중재부장이 기명날인한다.
① 조정의 결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즉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양쪽과 조사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전자적으로 변환한 후 심리조서와 함께 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재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조정조서에 다음 사항을 적고 관여 중재부장과 조사관이 기명날인한다.
1. 당사자와 대리인
2. 조정대상
3. 조정신청 취지
4. 조정신청사항
5. 조정사항
6. 조정연월일
7. 중재부명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사항을 적을 때에는 조정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조정조서에 중재부장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던 중재위원 중 1명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중재위원의 제척·기피 결정서는 관여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스템 상의 해당 조정기록에 등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은 그 뜻을 적고 조사관이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① 조사관은 조정조서의 정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합의성립통지서를 포함한다)을 조정성립일 또는 합의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증명으로,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조정조서 정본은 그 뜻을 기재하고 조사관이 기명날인한 후 중재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정조서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을 송부한다.
조사관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정본, 조정불성립결정서의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증명으로 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조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담임 조사관은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언론사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이를 서면(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언론사등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중재부는 해당 사건기록 일체의 등본을 관할 법원으로 신속히 송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 송부 시 참고인 심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이후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다.
중재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등본의 송부촉탁을 받을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등본을 송부한다.
조정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211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이하 ‘정정보도문 등’이라 한다)에는 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보도문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
② 정정보도문등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정정보도문등의 본문은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며, 첫 번째 단락에는 조정 대상기사 중 문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적고, 두 번째 단락에는 정정 등의 내용을 적는다.
④ 중재부는 조정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1. 합의 또는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조정 대상보도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
2. 피신청인이 이행기일 내에 정정보도문 등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
⑤ 그 밖의 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계속 중에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청인으로 언론사등을 피신청인으로 본다. 이 경우 중재신청서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조정신청서로 갈음하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각종 서류 및 당사자들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중재합의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서면(書面)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書面)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적혀있는 경우
2. 당사자 간 우편·팩스·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사관은 해당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상대방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중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통지를 위원회에 발하여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발하지 않으면 중재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⑥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중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중재신청서는 조정신청서로 본다.
조사관은 중재가 적합하다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중재부에서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書面)에 의한 심리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양쪽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불출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書面) 또는 그 밖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양쪽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피신청인이 중재부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정정보도문등을 게재, 방송,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 및 담당 중재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 제공 또는 매개 계약을 맺어 조정 대상 보도문을 송고한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를 통보받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때에는 그 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중재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정본·등본·초본·사본의 교부(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열람등을 위임 받은 사람 포함)
2.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신청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여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3.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조정등의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 하에 시스템 상의 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③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정본·등본·초본·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서면(書面) 또는 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교부한다.
1. 정본의 경우: 정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중재부장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
2. 등본·초본·사본의 경우: 등본, 초본 또는 사본임이 기재되고 조사관의 기명날인 및 조사관의 직인이 찍혔는지 여부
④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으로 출력된 서면(書面)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하려는 사람은 기록 열람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전자조정중재시스템에 등재하고, ‘기록 열람등 신청서철’에 순서대로 편철한다.
조정등의 기일에 참석한 중재위원, 조사관 및 기타 사무처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과정, 중재위원의 의견 및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등의 과정이 공개되었거나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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