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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시행 2006.3.1.] [경찰청고시 제2006-3호, 2006.2.28., 제정]
경찰청(수사기획과), 02-3150-2034

「군사법원법」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① 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① 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

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

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

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

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① 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양 수사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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