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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4.] [환경부고시 제2016-52호, 2016.3.4.,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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