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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일요일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시행 2016.2.25.] [법무부훈령 제1053호, 2016.2.25., 제정]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 02-2110-3106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2.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3. 관련시설의 신설·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5.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6.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원장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현재상황·예견되는 문제점·조치계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동향”이라 함은 소관 교육 관련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법무연수원의 활동·업무 중 법무부 소속 기관에 확산·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원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0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원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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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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