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11.17.] [완도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1호, 2015.11.17., 폐지제정]
완도해양경비안전서(해상안전과), 061-550-2249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2008-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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