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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6.4.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1호, 2016.4.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044-201-3247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9.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1.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2.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제6조의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보조사업부서’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총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개정

③ 보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의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

2의2.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총사업비 또는 중기재정계획상 100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명 이상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직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보조금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보조금 운영·관리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 심사 및 주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3. 보조사업 집행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사항

5.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긴급히 의결할 경우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의 소관 부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심사를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 개별 법률에 따라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소관 부서는 익년도 보조금 예산 요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담당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 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따른다.

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인 경우 소관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국비와 매칭사업일 경우로 한정한다), 부지확보 여부(보조사업이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받는 경우

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보조사업부서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를 하지 않은 사유와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을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국고보조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보조사업부서가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현장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통지서에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이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1회 교부와 다음 회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업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금액에 포함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는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③ 보조사업부서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조치한 사항을 재정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해당 사실을 재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실은 제4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할 수 있다.

①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2. 집행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보조사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보조사업부서는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부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내에서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부서는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인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계산증명규칙」제2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와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단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총괄반과 점검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반 :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주요 사업의 점검, 사업별 점검반의 점검결과 취합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보고

2. 점검반 :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③ 총괄반은 재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재정담당관 및 투자심사담당관 소속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점검반은 보조사업부서별 구성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① 총괄반은 매년 1월말까지 보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⑤ 총괄반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및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①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3.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제한 여부, 대상,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수행 제한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을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고 해당 실·국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보조사업 수행 제한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재정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재정담당관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홈페이지 등에 해당 보조사업자등의 수행배제 또는 수급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보조금이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고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말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포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

② 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분기 종료일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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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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