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환경시설”이란 오수·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리자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지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대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운영 계획
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조치
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
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순찰 활동
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영 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구균(Enterococci) :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 이하
2. 대장균(E.coli) :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을 적용하며 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영 별표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7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지점이 5개인 경우 :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2개 항목(장구균, 대장균)}
2. 조사지점이 3개인 경우 :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2개 항목(장구균, 대장균)}
③ 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위치(경도와 위도)를 세계좌표계로 표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수질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함께 제출한다.
④ 관리청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에 대해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
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
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
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 여부를 결정
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또는 유입 저감)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 할 것
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 개장 2주 전까지
2.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 조사 후 일주일 이내
3. 폐장 후 실시한 수질조사 : 폐장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로 인한 재조사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사 후 지연 사유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백사장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2 제4호가목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③ 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백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백사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
2.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가. 백사장 토양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 여부를 결정
나. 백사장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출입금지 표지(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3의 제1항 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백사장 청소 : 1일 1회 이상
2. 쓰레기 집하·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 1일 1회 이상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주변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조사
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오수관의 파손 여부 조사(육안 확인)
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환경관리공단
3. 그 밖에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혹은「해양환경관리법」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령 제254호)은 폐지한다.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시행한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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