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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일 금요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시행 2016.5.2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6호, 2016.5.26.,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64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

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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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구역의 지번지목 현황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또는 대전시 과학특구과(Tel : 042-270-3881, Fax : 042-270-3859)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Tel : 041-865-8962, Fax : 042-865-8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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