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주)케이바스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9-81-3860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4길 54
3. 위탁업무
가. 기상장비가 탑재된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항 및 정비
나.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기상현상 관측
4. 처리방법 : 3년마다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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