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6월 3일 금요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10.16.] [질병관리본부예규 제268호, 2015.10.16., 제정]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911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그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의학, 보건, 홍보분야 등의 전문가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제2항 대리출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및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268호, 2015.10.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