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VII편 제752조에 따른 방위사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및 승인 결과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장, 사업관리본부장, 계약관리본부장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가급적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방위사업감독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서 작성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하면 심의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자필 의견 및 서명을 받아 간사에게 인계한다.
⑤ 간사는 인계받은 심의서를 보존·관리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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