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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5일 화요일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시행 2015.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7호, 2015.2.2., 폐지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에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

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항 상주 정부기관

가. 국가정보원제주공항보안실장

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

다. 국군기무사 제주공항실장

라. 제주세관장

마.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

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3. 제주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지점장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지원과장이 된다.

①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제7호, 201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제항소 훈령 제56호, 2013. 6. 11.)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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