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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화요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7.1.] [국무조정실지침 제29호, 2016.7.1., 제정]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02-2100-2040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책위원회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테러특공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 조치에 관한 사항

8.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기구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테러신고 포상금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11. 테러피해 복구비 금액에 관한 사항

12. 테러피해 치료비 및 복구비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3. 테러피해 지원금 한도, 세부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5. 특별위로금 세부기준, 지급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16. 테러피해 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대책위원회 간사인 대테러센터장을 통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각 대책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이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대책위원회 소집전 심의·의결 안건 검토 및 실무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책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대책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경우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대책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대책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안건은 관계기관 등이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 간사를 통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 위원 및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과정 및 그 밖의 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대책위원회 심의·의결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책위원회 간사는 대책위원회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되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 의결을 따른다.

1. 대책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의결 안건 및 그 심의 결과

4. 보고 안건 및 그 주요 내용

5. 기타 주요 논의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재외동포영사국장, 통일부 정책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대검찰청 대테러담당검사(고등검찰청 검사급), 국방부 정책기획관·합참작전1처장·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장, 행정자치부 비상안전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비상안전기획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지원관·해양경비안전국장·119구조구급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국가정보원 대테러담당 2급,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정책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2.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실무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정한 실무위원회 위원 이외의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대테러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해당 소관분야 관계기관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별도 소집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책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안건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건에 대한 세부 이행에 관한 사항

3. 테러 관련 현안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테러경보 발령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소관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내용을 늦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이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9호, 2016.7.1.>

 이 운영규정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7.1.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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